“치매보험금 대신 청구할 사람 정하세요” 7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보완 - 한국보험신문
금융감독원이 치매 발병 시 보험금 청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최근 치매보험 시장은 확대되는 반면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오히려 하락하여, 치매 발생 시 소비자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기명' 또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미지정 시에는 청구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해 개인정보 동의 없이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한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선된 제도는 7월 치매보험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암, 뇌,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되며, 이후 다른 질병 보험상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