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4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금융위원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책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그리고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 상품과 대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지원 방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최대 1년간 1%에서 5% 할인되고 납입 및 이자 상환은 6개월 또는 1년 동안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천2백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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