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저널TV] "아랫집 누수 수리비, 쌩돈 물어줬다고요?"… 자부담 '0원' 만드는 '일배책' 숨은 비법 - 보험저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른바 '일배책'은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유용한 특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험의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여부와 실거주를 함께하는 것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 두 명 이상이 각각 일배책에 가입했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을 0원으로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에는 임대해 준 주택의 누수 사고도 특정 조건 하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 사고나 고의 사고 등 일부 상황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약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