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 유튜브’, 개인 활동 아니다… 미승인·관리 미흡 땐 'GA·설계사' 양벌 제재 - 보험저널

최근 보험 설계사들의 유튜브 활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콘텐츠가 개인 활동인지 금융상품 광고 또는 보험 모집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은 설계사의 개인 채널 여부보다 콘텐츠의 실질을 중시하며, 모집 활동과 직접 연결될 경우 GA의 영업행위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활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사전 광고 심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위반 시 법인에 최대 1억 원, 설계사에게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준법감시인 및 GA 본사의 광고 심의와 내부통제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