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튜버 ③편] 일반인 유튜버, 보험 고객 알선·DB 판매… 단순 정보제공인가, 무등록 모집인가 - 보험저널
최근 보험 유튜브 채널을 통한 고객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판매가 확산되면서, 단순 정보 제공과 무등록 보험 모집행위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 유튜버가 고객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 설계사 등에게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험업법상 규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고객의 연락처나 가입 희망 분야 등을 받아 상담으로 연결하는 행위는 사실상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유효 고객 알선·중개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등록되지 않은 자의 모집행위로 간주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의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