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혼자 죽지 않는다"… 대법원, 고객 DB 무단 조회에 "개인 일탈 치부하던 회사도 책임" - 보험저널

대법원이 보험설계사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사용 사건과 관련하여, 설계사 개인이 아닌 소속 회사에 최종적인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 하급심은 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아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정보 처리의 목적과 절차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주체는 회사라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나 대리점(GA)은 설계사의 고객 DB 무단 조회나 임의 변경 등 일탈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설계사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로서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소속 설계사의 전산망 접속 권한 통제 및 고객 정보 관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