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CO에 부적절한 상품 출시 거부권 부여 - 세계일보
금융당국이 보험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게 불량 상품 출시를 막을 거부권을 부여하고 전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강도 높은 소비자보호 대책을 내놨다. 사후 구제 위주에서 벗어나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개입해 금융권의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 위주로 상품 경쟁을 벌이면서 발생하는 과잉진료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상품 개발단계부터 제동을 걸 수 있도록 CCO를 자체 상품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부적절한 상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