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콜센터 '보험상담 약속콜'… 어디까지 '설계사 자격' 필요할까 - 보험저널

보험업계에서는 콜센터 인력이 고객에게 보험 상담 약속을 잡는 업무에 대해 보험설계사 자격 보유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무가 보험업법상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격 필요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보험 상담을 유도하거나, 설계사를 대신해 상담 약속을 잡는 행위는 모집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크며, 특히 콜행위자가 수수료를 공유받는 조건이라면 설계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해석입니다. 반면, 단순히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 업무는 모집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보험사와 GA는 규제 리스크와 사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콜센터 인력까지 설계사로 등록하는 등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