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 후 칸디다 감염…인공관절 수술 이어져
한 소비자가 무릎 수술 후 칸디다 감염으로 인해 인공관절 전치환술까지 받게 되자 관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초기 수술을 진행한 병원과 이후 추가 치료를 담당한 병원 모두 감염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부적절한 처치를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염 확인 전 여러 차례 침습적 처치가 이루어졌고, 감염 확인 후에도 수술 시기가 지연되거나 기존 삽입물 제거 등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두 병원은 부적절한 처치와 감염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왕력과 민간요법 사용이 감염 위험을 높인 점이 고려되어 병원들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었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분담해 지급하게 됩니다.
출처: https://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