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사 필요해 조사관 나갑니다"… 덜컥 겁먹기 전 챙겨야 할 '손해사정사 선임권' - 보험저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소비자는 흔히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때 소비자는 자신의 편에서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독립 손해사정사의 선임 비용은 전액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보험사의 편향적인 자체 심사를 막고, 소비자가 객관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현장심사 및 선임권 안내 문자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