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 환수기간 연장" 불가피하나… 보험사, 차익거래금지 강화에 셈법 복잡 - 보험저널
3월부터 보험차익거래 금지기간이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보험업계의 시책 환수체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24개월 시책 환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새롭게 강화된 제도를 준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시책 비중이 높은 무·저해지형 보장성보험의 경우, 현행 24개월 환수 기간으로는 차익거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시책 환수율을 높이거나 환수기간을 기존 24차월에서 36차월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각 보험사들은 시책 지급률과 지급 시기 전반을 재산정하는 등 업계 전반의 영업 관행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