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불량 보험, 이제 구경도 못 한다…출시 전 '칼차단' 제도화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보험회사 최고소비자책임자(CCO)에게 부적절한 상품 출시를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을 부여하고 상품위원회를 제도화하여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의 출시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이른바 '제3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위험을 세분화하여 보장금액을 크게 확대하는 상품에 대한 심사 체계도 개선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가 사전에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의무를 강화하여 분쟁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는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