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당일 백내장 수술' 제동… 법원 "과실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 배상해야" - 보험저널

광주지방법원은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상실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 자체의 직접적인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한 당일 시급을 요하지 않는 백내장 수술을 충분한 설명 없이 강행하고,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부적절한 대처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의사가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비응급 백내장 수술의 당일 수술 관행에 제동을 걸고, 향후 의료 사고 배상 실무에서 사전 설명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