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소득, 건보료 적용 놓고 '우왕좌왕'

금융상품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분리과세 제도가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안내하며, 정책 금융상품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투자 장려를 위해 분리과세 제도를 운영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제도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금융상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명확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1198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