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前 설계사, 보험사기 연루 '덜미'…금감원 제재

금융감독원이 전직 손해보험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설계사 두 명에게는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정된 180일의 업무정지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지인의 상해에 대해 본인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 가입 후 상해 일자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보험사에서 무려 563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계사는 충치가 있는 등 이미 치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225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 연루 금지 의무를 명시한 보험업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출처: https://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78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