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요구 조치 의결 - 서울파이낸스

금융위원회는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이후 롯데손보가 제출했던 개선 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월 불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자본 확충 및 매각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가 추가로 악화되어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며, 법령상 자동 부과된 절차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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