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의 보험판례81]감염병으로 인한 중증장해, 상해인가 질병인가

한 어린이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으로 인한 중증 후유장해가 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가족 간의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RSV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바이러스이며, 감염 과정에서 외래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상 발현까지 일정한 잠복기를 거치고 환아의 기왕증 등 내부적 요인이 중증 장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상해의 급격성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장해를 보험 약관상 '상해'가 아닌 '질병' 사고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부 병원체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외부 자극의 특수성과 질병 진행의 가속도 등 '사고적 사건'이었는지가 향후 감염병 관련 보험 분쟁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