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판매, 보험사기로 설계사 대표 등 5명 유죄 판결
보험계약 체결 시 수수료가 선지급되고, 이후 계약이 해지돼도 환수되지 않는 구조를 이용했다. 이들은 법인 계약자를 모집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해지 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보험 유지 의사가 없는 계약을 정상 계약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낸 것이다.
이 방식으로 편취한 금액은 9억3000만원에 달한다.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도 보험업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이 현금 지급 내역과 수수료 구조를 정리한 장부와 시뮬레이션 자료를 조직적으로 관리한 점을 핵심 증거로 봤다. 단순 일탈이 아닌 계획된 영업 방식으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