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베스트금융, 제3자에 보험수수료 지급 과태료 2310만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더베스트금융서비스에 과태료 231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통보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해당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조치생략)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전 대표이사 A씨는 근무하던 2021년 3월25일부터 2021년 7월30일까지 약 4달새 체결된 1017건의 생명·손해보험 모집 수수료 3610만원을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B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