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가짜 수리비 신고하면 최대 20억"… 금감원, 보험사기 특별신고 10월까지 연장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특별 신고 및 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기존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신고 대상을 전격 확대하며, 경찰청 특별 단속 기간과 맞춰 유관기관 간 공조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나이롱 환자나 가짜 수리비 청구 등 실손보험은 물론,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련 사기 행위도 주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의 특별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금액에 따라 보험협회에서 최대 20억 원의 추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구체적인 증빙이 포함된 제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의심 사례는 금감원 콜센터나 각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