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규제로 보면 오산"… ‘1200%룰’과 ‘보험차익거래금지’의 결정적 차이 - 보험저널
보험업계에서는 '1200%룰'과 '보험 차익거래 금지' 규정을 혼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및 금전 유인 등 불건전 영업 행태를 억제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200%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 등 판매 비용을 제한하는 비용 규제인 반면, '보험 차익거래 금지'는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금전 유인 행위를 차단하는 불공정거래 규제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1200%룰이 보험사와 설계사 간의 관계를, 보험 차익거래 금지는 설계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거래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규제 대상과 적용 관계, 위반 판단 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두 제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