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충전 화재 100억 보상… '등록 10년 이내' 전기차 안심보험 도입 - 보험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제도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와 전기차 제작 및 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사고일로부터 최초 등록일이 10년 이내인 전기차가 주요 보장 대상으로,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제작 및 수입사는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 시 국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는 이달 중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