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사기' 등 보험설계사 개인 일탈...'GA 사용자책임'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영상+) - 보험저널

보험설계사의 유사수신 및 사기 등 개인적 일탈 행위가 소속 GA의 사용자책임으로 이어져 업계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계사 개인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사용자책임 법리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GA가 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설계사가 GA 소속 명함을 제시하거나 GA가 관리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등 회사의 외형을 이용해 자금을 수령했다면 업무 집행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GA가 상당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다했음이 입증되면 책임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GA가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영업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고객에게 사업 구조와 상품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는 등 촘촘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