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개인 사기라도 보험사 책임"...대법원, 금소법상 면책 문턱 높였다 - 보험저널

대법원은 보험 설계사의 개인적 사기 범죄라 할지라도 외형상 보험 모집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보인다면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소비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보험사 상호와 로고가 인쇄된 위조 문서가 사용되는 등 마치 보험사의 정식 업무처럼 보이도록 기망한 경우, 설계사가 법인 대리점 소속이었더라도 해당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식적인 교육과 감독만으로는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설계사 개인의 일탈을 더 이상 회사의 문제와 분리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GA 업계는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와 설계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