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거래 ‘판정·환수’ 로직 손본다… GA업계 비상, 5·7년 단기납종신 ‘요주의’ - 보험저널

오는 3월부터 보험업계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험차익거래 금지 기간이 기존 1년 또는 행정지도 3년에서 보험기간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GA 업계는 차익거래 판정 및 환수 로직을 전 기간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계약 초기 해약공제액이 크고, 단기 납입 구간에서 해지환급률이 높아 차익거래 가능성이 높은 5년 및 7년 단기납종신보험이 중점 점검 대상 상품군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위반 시 계약 취소 또는 해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관련 업계의 수수료 및 시책 지급 시점과 환수 조건 전반에 걸쳐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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