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자마자 렌터카부터?”…차 수리 전 이용 시 보상 안 될 수도 - 보험저널

최근 자동차 사고 발생 후 렌터카를 급하게 이용했다가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렌트업체나 사설 견인업체가 사고 현장의 혼란을 틈타 렌터카 이용을 서두르게 유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차량 정비업체 입고 이전의 렌트비, 본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단독 사고 또는 미수선수리 선택 시에는 렌트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고 직후 렌터카 이용 여부를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한 뒤 결정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 안내문을 마련하고 보험회사 보상 안내 실태를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