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천만원 보험금 나만 놓쳤나…“엄마~ 뇌하수체 선종도 약관상 암이래”[어쩌다 세상이]

뇌하수체 선종 진단으로 인한 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환자가 뇌하수체 선종 수술 후 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양성 신생물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분류 기준과 전문가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뇌하수체 선종을 약관상 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환자에게 보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보험사 측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판결은 의학 기술의 발전과 국제적 기준 변화를 법이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v.daum.net/v/20260221090306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