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 '혈액암 치료 합병증'…"산정특례 적용돼야"
이달 1일부터 혈액암 치료 합병증인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 신약 '레주록'이 급여화되었습니다만, 기존 암 환자 산정특례 종료 시점부터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는 레주록의 연간 투약 비용이 약 2억 2천만원에 달하며, 산정특례 미적용 시 환자들이 연간 6천5백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우회는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이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발생하는 대표적 합병증으로, 현행 규정상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혈액암 치료의 중증 합병증인 이 질환 역시 산정특례 적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환우회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을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www.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5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