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생 세금, 건강보험료 걱정없으려면 이 연금 늘려야 - 보험저널
은퇴 이후 가장 큰 고정지출 중 하나로 건강보험료가 꼽히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약 8.13%에 달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한 평생 부과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국민연금은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간주되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수령 방식 및 세법상 분류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 일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어, 단순히 연금이라는 명칭보다는 세법상 소득 분류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노후를 설계할 때에는 수익률이나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구조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