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도 95% 본인부담…비급여 묶는 ‘관리급여’ 본격 시행 - 보험저널
그동안 과잉 진료 논란이 제기되었던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편입되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9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항목에는 별도의 가격이 설정되고,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주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