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장기입원 힘들어진다…8주 이상 치료는 심사받아야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입원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는 ‘8주 룰’이 도입됩니다. 이번 제도는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누적되는 자동차 보험 적자를 해소하여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심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맡아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토부는 경상환자의 90% 이상이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는 통계를 근거로 치료 적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져 향후 보험료 인하 여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