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명의대여 보험모집 적발… 기관경고·과태료 5810만원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의 명의대여 보험모집 행위를 적발하고,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5천8백1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한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다수의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계약을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설계사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보험업법상 명의대여 모집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의대여를 통한 모집은 실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커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보험설계사 1명에게는 30일의 업무정지와 함께 4천9백9십만 원의 과태료 제재가 내려졌으며, 보험대리점의 미흡한 내부통제 책임 또한 지적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