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승환계약’ 걱정 아예 없앤다… ‘정상 리모델링’ 가르는 ‘4가지 서류’ (영상+)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보험 설계사와 GA의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모집인의 수수료 목적이 있는 경우를 부당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 소멸 후 단기간 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거나 중요한 사항 비교 설명이 누락되면 부당 승환으로 추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부당 승환 계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규 계약 비교설명서, 해지 불이익 안내 확인서, 고객 요청 확인서, 그리고 상담 기록 등 4가지 핵심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서류를 통한 명확한 증빙 없이는 불완전판매형 승환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관계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