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비 잘못 줬다간 문 닫는다”…과태로 22억·6개월 영업정지, 사실상 ‘사형 선고’ - 보험저널
최근 한 법인보험대리점(GA)이 무자격자에 대한 부당 수수료 지급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 정지 180일과 약 22억 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사실상 '사형 선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설계사 자격이 없는 섭외 조직에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약 44억 원을 지급한 행위를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재는 브리핑 영업 시장의 만연한 관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사한 영업 방식을 고수하는 GA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당 GA는 영업 정지로 인한 재정 악화와 조직 와해로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