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센타, 무자격자 수수료 지급 적발… 생보 신계약 180일 업무정지·과태료 21.9억원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 규정을 위반한 기업금융센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기업금융센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 9개월간, 정식 자격 없는 외부 인원 875명에게 생명보험 계약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1만6천여 건의 생명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44억 원이 넘는 모집 수수료가 지급되었으며, 이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센타는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 180일 정지 처분과 함께 21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아울러 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도 내려졌으며,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행위가 보험모집 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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