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0억 vs 100억, 집값은 10배인데 건보료는 3배...우리집은 얼마나 오를까 - 보험저널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 등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많은 은퇴 예정자와 은퇴자들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강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정 금액이 공제되더라도 고정적인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10배 상승한다 해도 건강보험료가 정비례하여 늘지 않으며, 초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택 가격 대비 보험료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재산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 가치가 아무리 커져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