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금융서비스 설계사 10명, 보험료 대납 적발… 최대 60일 업무정지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료 대납 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이들 설계사 10명은 약 4년 4개월간 112명의 보험계약자에게 총 1억 460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며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특정 생명·손해보험 계약 242건 모집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계약들의 초회보험료는 5,480만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보험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설계사들은 2026년 1월 29일부터 30일에서 최대 6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