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연금저축·IRP, 종신으로 받으면 평생 3.3%만 과세…바뀐 세법의 핵심 - 보험저널

연금 수령 방식은 노후 자금의 세금 부담과 평생 손에 쥐는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중 종신연금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할 경우, 종신연금형은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 3.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장수 시대에 대비하여 연금을 조기에 소진하기보다 평생에 걸쳐 안정적으로 나누어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은 일단 개시되면 중도 해지가 불가하며 생명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