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소송 제동…“치료 필요성 인정 어렵다” DB손보 1심 승소 - 보험저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들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치료 목적의 수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의 감정 결과, 해당 시술은 결절의 크기, 조직검사 횟수, 임상 증상 등 특정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원고의 경우 결절 크기가 2cm 미만이거나 충분한 조직검사를 거치지 않는 등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시술의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 시술의 의학적 필요성과 객관적인 기준이 핵심 요소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