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 매일타임즈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권의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재재보험 계약을 원활하게 하고 보험사의 위험 분산을 통해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보험사가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정보는 재(재)보험 가입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되며, 마케팅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되고, 우리나라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https://www.m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