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재보험 동의 간소화...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보험사의 위험 분산 및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재보험 계약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까다로웠던 보험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 절차는 원보험사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정비되었으며, 정보 이용 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재재보험사가 해외 보험사인 경우 정보 제공 대상과 국가를 보험계약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된 표준 동의서는 올해 1분기 중 각 보험사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