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검진 후 고지혈증 판정 때 ‘첫 진료비’ 면제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에게 첫 진료비를 면제합니다. 이는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고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혜택은 추가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첫 번째 진료에 한정되며, 진찰료와 같은 기본 비용이 1회 면제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당뇨병 의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확진에 필수적인 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두 달 더 연장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60119025379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