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규담보 손해율 보수적 가정해야…사업비도 물가상승률 반영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신규 담보와 갱신형 보험상품의 손해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업비 가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공통비 인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보험사들은 계리가정 산출 과정을 문서화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 통제를 의무화하며,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항을 정기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부채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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