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건은 계약체결비용”… 보험판매 경쟁력, ‘한도(α₁+α₂)’에 달렸다 - 보험저널

지난 14일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이 확정되면서, 업계의 핵심 쟁점으로 '계약체결비용'이 부상했습니다. 계약체결비용은 보험사가 신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하는 모집수수료와 시책 등을 포함하는 취득비용을 의미하며, 향후 판매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및 유지관리수수료를 상품별로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매월 계약체결비용(α₁)과 선지급 계약체결비용(α₂)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상품 간 경쟁의 무게중심은 손해율이나 해지율을 넘어, 계약체결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배분하는지에 대한 역량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결국 보험사들은 단순한 시책 확대가 아닌 계약체결비용 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영업 전략을 재편하게 될 것이며, 이는 GA 채널과 설계사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