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유는 가까운데, 법은 멀다… 중소법인이 마주한 경영의 역설 - 보험저널

대다수 중소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일원화된 지배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상법과 세법의 법률 체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설계되어 경영의 역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소규모 법인의 현실을 고려해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반면, 세법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대기업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보이익 처리와 임원 보상 등에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법인들은 주주 배당보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보수나 퇴직 소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과세당국은 이를 법인세 감소를 위한 부당행위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절세 효과가 뛰어났던 임원퇴직소득의 효용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만큼, 중소법인들은 오너 소득보상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유보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의 곳간만 채우는 경영은 주주가치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유보이익 관리력 강화와 임원 소득 시스템의 구조화는 빠를수록 좋다는 분석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