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취소 막은 ‘한 줄 차이’… 고지의무와 사기의사의 경계 - 보험저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보험약관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요건을 민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경우, 해당 약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히, 약관에서 요구하는 ‘뚜렷한 사기의사’는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피보험자가 보험업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의사를 쉽게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보험계약 분쟁 해결과 약관 해석 실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