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상 앞두고 ‘경상환자 8주 룰’ 급물살…‘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제3기관의 심의와 추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향후치료비 지급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치료 적정성을 판단할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보험사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의료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심사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보험료 인상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