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의존 관행 깬다…보험사, 내년부터 기본자본비율 50%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회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50%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에 의존하여 지급여력비율을 관리해 온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구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을 50%로 설정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36년 3월 말까지 총 9년간의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