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6년 GA 위촉계약서, 그대로 두면 위험한 조항들 - 보험저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및 각종 문서들이 최근 강화된 금융당국의 감독과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언제든 해촉 가능' 조항이나 '민원해지 시 수수료 전액 환수', '과도한 위약벌' 조항 등은 이미 대법원에서 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GA가 부당한 해촉 시 잔여 수수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거나, 민원 해지의 실질적 책임이 설계사에게 없으면 수수료를 환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설계사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며 법적 책임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GA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회사 존폐 위기를 막기 위해 더 늦기 전에 법원의 판단과 감독 기준을 반영하여 계약서와 각종 서식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