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위, GA 준법감시 인력 규모별 의무화 추진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GA의 준법감시 인력 규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GA 규모에 따라 최소 인원 기준을 세분화하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00인 이상 GA는 2명, 1,000인 이상은 3명, 3,000인 이상은 5명의 준법감시 인력을 두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추상적이었던 내부통제 기준에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으로써 관리·감독의 강제성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형 GA를 중심으로 비용 부담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으며, 영업과 내부통제 강화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47